Q. 비자, 외국인등록증, 거주증

작성자
권경집
작성일
2021-07-12 10:08
조회
2905
안녕하세요.  거주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거주증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은 TMI 입니다.....

몽골에 관광비자 발급 후 비지니스 업무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들었는데 출입국사무소직원들이 그런경우를 막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같은경우도 1년에 여러번 가는 경우에나 걸리겠지 싶지만 서도 이왕 저는 상용비자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거주증을 받고싶습니다.

몽골 친한 형과 자그마한 중고차 및 부품 수출을 진행하고있지만, 그 몽골 형은 사업자등록이나 회사원 신분이 아니며 개인이 그냥 받아서 파는중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직구 후 몰래 파는 경우랑 같다고 해야하나요... 무튼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몽골에서 어찌어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무역업 사업자를 국내에서 내고 진행 중입니다. 다만 소득증빙이 거의 되지않아 제 사업자가 정상적인 비지니스로 보여질지 걱정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비지니스 비자, 1년짜리 상용비자 등 발급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권경집
몽골에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업을 자그마하게 하고있는 한량입니다. 몽골 여행 정보 및 현지 이슈등 소식 접하고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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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13:36

    거주증을 받는 사업자 비자는 몽골에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자본금 10만불이 필요하고요. 사업 구조상 만들지 않아도 되면 안 만드는게 나아요. 거주증 유지비용이 꽤 됩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몽골 내 업무를 어차피 지인이 하는 경우라면 거주증은 필요없을 듯 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직접 돈벌이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 2021-07-12 19:34

    거주증은 한국에서 사업자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몽골에서 투자나 취업 비자 같이 장기체류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 2021-07-22 11:36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광비자의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지요.
    그러나 비자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좀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몽골에서 영리 활동을 할 것인지, 단순하게 지인만 만날 것인지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지인만 만난다면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몽골에서 영리 활동을 한다면 몽골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지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리 활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무 신고도 해야 되며, 자금 관리도 해야겠지요.
    관광 비자를 제외하고 비자 신청을 위한 주체가 없다면 비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비자이라면 사업자 있어야 할 것이고 유학 비자라면 해당 학교가 있어야 겠지요.